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 설립되어 커피전문점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 본부다.
주요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에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불이익 제공 행위)
(주)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1일 olleh kt 회원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하였다.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29일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KT(올레)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정산 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하였다.
그러나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에 전 가맹점에게 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주)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토록 하였다.
이러한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 (주)카페베네의 2010년 가맹 계약서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광고,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으로 되어 있다.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 구속(거래 상대방의 구속 행위)
(주)카페베네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계약서 및 견적 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을 지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하였다.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하였다.
실제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점포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하여 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 임대료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구입은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
2012년 4월 4일 (주)카페베네는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필수 품목과 선택 품목으로 구분하여 가맹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견적 약정서를 변경하였다.
(주)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총 1,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주)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주)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장비·기기 등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하며, 물류(원·부재료 공급) 및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