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이 요양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총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을 구속 기소하였다.
A(58세, 가정주부)씨는 지난 2013년 5월 28일부터 2014년 7월 13일경까지 경기 파주시 법원리에 있는 ㄱ요양병원에서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 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B○○ 외 7명(암환자인 가정주부 7명, 무직 1명)에게 합계 1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보험금 등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치료비는 물론 일부 대출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등 중대한 민생침해사범으로 판단돼 검찰 직수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고소장 접수 12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17일 고소장 접수, 부장검사 고소인들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들이 대부분 암환자들이고,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마련한 서민인 점,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농후한 점 참작하여 검찰 직접수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7월 18일~28일 고소인들 조사, 체포영장 발부받아 정신재활병원에 은신하고 있던 피의자 체포 및 조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7월 29일 구속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