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하였다.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하여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지만,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 및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 중심이다.
2013년 9월 1,000개 의료법인 대상 의료법인 해외진출 인식도 조사 결과, 지원 요청사항 1위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 해외진출 근거 명확화(49.8%)가 해당된다.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달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내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위=해외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운영 참여․위탁운영 및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
▲방법=①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②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③ 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 취득*을 통한 해외진출.
*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만 사용될 것.
▲출자한도=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총 금액은 의료법인 순자산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수행절차=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 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준수.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요건에 준하여 외국환거래은행장 및 시․도지사 신고를 통한 사후관리(추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출자 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 정관기재사항 중 목적·상호·소재지, 설립요건, 의료법인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해당 법인의 설립·주식 보유비율 등.
▲수익금 처리=국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의료법인 재산으로 귀속,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
▲이행장치=출자 관련 주요사항 변경 시 시·도지사 보고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모니터링,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관리.
*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하여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