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강하제, 소화성궤양용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자격요법제, 뇌하수체호르몬제, 혈액응고저지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항악성종양제 등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2014.7.30.)을 개정ㆍ발령했다.
이번 개정에는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을 별지 2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