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IPL(Intense pulsed light;광선치료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올 초에 이어 또 다시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차주희)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IPL을 이용해 2009년 6월까지 총 7명에게 피부치료를 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IPL은 태양광의 30만배에 달하는 강한 빛을 짧은 시간에 피부에 쪼여 치료하는 것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원리가 다르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IPL 판매업체에서 한의사도 IPL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기를 구입한 점 ▲2001년 복지부의 적외선치료기를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소 이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현 의료법령에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애매모호함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IPL을 사용해 피부시술을 한 한의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IPL은 의학에 기초한 것으로 한의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인 A씨가 IPL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즉 IPL은 강한 빛을 활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부 병변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체 각 조직에 대한 이해는 물론 빛의 생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