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5일 그간 제안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개선 요청을 했다.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치료제한(1일 1부위 제한) 기준 개선
환자 불편 해소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측성 병변 등의 경우 각각 물리치료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인정.
즉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고시 제2004-36호, 2004.7.1시행) 개정.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2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인정. 즉 ‘뇌손상(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심사지침 개정.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급여기준 제한 개선
환자 진료권 보장 및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명 또는 질병부위에 따른 기간(또는 횟수) 제한 등 의학적 근거 없는 급여기준 폐지 필요.
질환명에 따른 물리치료 인정기준 삭제. 즉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고시 제2009-55호) 삭제.
◆기관당 물리치료환자 초과 10인 인정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고시 제2010-31호,‘10.6.1시행) 개정.
기타 물리치료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은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