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속초의료원은 30일 오전 9시를 기해 31병동 전체, 51병동 전체, 51병동 일부, 물리치료실 전체를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팽개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자 속초의료원을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며 “노조파업을 빌미로 속초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속초의료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부당한 직장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이하 속초의료원지부)는 ▲노사합의 파기 철회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 개선 ▲체불임금 해결 ▲신축 이후 환자증가와 병상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규정에 따른 승진 보장 ▲단체협약 존중과 성실한 이행 ▲공공적 발전 대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시한부 파업투쟁을 진행해 왔다.
속초의료원지부는 “9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현안 타결과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지만, 속초의료원장은 일체의 대화와 교섭을 중단한 채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키고, 직장폐쇄 조치와 휴업을 단행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시한부파업 마지막날인 7월 30일 직장폐쇄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의료원지부는 “파업을 시작하면서 이번 파업을 9일간의 경고성 시한부파업으로 결정하였고, 파업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7월 30일 파업을 종료한 뒤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의료원측에 공문을 통해 공식 통보하였고, 교섭을 통한 타결을 촉구하면서 7월 31일부터 집중교섭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는데도 속초의료원장이 예고된 업무복귀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성실교섭과 속초의료원 정상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을 빌미로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 정당성 요건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철회하여야 한다’(협력68140-103. 1998. 3. 26)는 입장이다.
노동청은 “속초의료원지부가 2차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의 직장페쇄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속초의료원지부는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때에만 방어적으로 할 수 있을 뿐, 파업을 하기도 전에 직장폐쇄를 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며 “노동청은 속초의료원의 직장폐쇄 신고수리를 철회하고, 대신 노사합의 파기, 단체협약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속초의료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속초의료원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장이 방어적·수동적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노조가 제안한 바 현안문제 해결과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노조파업을 유도하면서 불법적인 직장폐쇄까지 단행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악질 노무사를 당장 계약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대병원에서 파견된 박승우 원장이 계속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 경우 전면적인 박승우 원장 퇴진투쟁과 함께 속초의료원이 제2의 진주의료원이 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