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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직원 2명 및 병원장 1명 구속, 21명 불구속 기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 등 50억원 편취
  • 기사등록 2014-07-09 01:14:34
  • 수정 2014-07-09 0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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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 이하 춘천지검)이 약 40만명의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식대가산금을 편취한 혐의로 9개 병원 병원장 및 직원, 위탁급식업체인 대기업 임·직원 등 총 24명의 식대가산금 편취 사범을 적발했다.

9개 병의원 중 1개는 원주 소재, 8개는 서울, 인천 및 경기 광주 소재 병의원이다.

춘천지검은 편취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병원장, 위탁급식업체 임원․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였고, 나머지 병원장 및 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24명 전원을 기소했다.

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편취 가산금 50억원을 신속히 환수하여, 25억원을 40여만명의 환자들에게 환급하고, 25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지검은 “식대가산금 편취 사범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 사회악’으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하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후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9개 병원 및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들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영양사, 조리사를 등재하고, 사실은 ▴위탁급식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력관리를 하였음에도, 병원 소속인 것으로 가장하여 40여만명의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식대가산금 50억원을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했다.

춘천지검은 보건복지부의 실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를 의뢰했고, 식대 가산금을 편취한 병원장 7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향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해당된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각 병원은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을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등재했다.

▴위탁급식업체로부터 위 인원들에 대한 급여합계액을 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급받고▴위탁급식업체는 각 병원 소속으로 형식적으로 등재한 영양사, 조리사의 채용,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를 수행.

병원은 이번 범행을 통해 식대가산금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위탁급식업체는 병원의 범행을 도와 향후 식단가 인상 및 수주확대, 계약관계 지속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개 병원(ㄱ병원, ㄴ병원, ㅂ병원, ㅈ병원)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전혀 고용한 적이 없음에도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식대 가산금을 편취했다.

구속된 ㄱ 병원장은 인척관계에 있는 영양사 D의 면허를 4년 반 동안이나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식대 가산금 1억 4,000여만원 상당 편취했다.

(범행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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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앞으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유사범행의 재발 방지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사례 적발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보조금 등 전액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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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2013.10.30.위탁급식업체 본사 및 ㄴ병원 압수․수색
2013.11.20.~11.21.ㄱ병원 등 12개 병원 압수․수색
2013.11.22.~2014.5.26.9개 병원 및 위탁급식업체 관계자 약 81명 조사 및 압수물 약 14,000개 분석
2014.5.28.ㄱ병원 병원장 A 구속
2014.6.9.3개 병원(ㄱ,ㄴ,ㄷ 병원)관계자 8명 기소(ㄱ병원장 A 구속, 나머지 7명 불구속)
2014.6.24.위탁급식업체 임직원 2명 구속
2014.6.30.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클린피드백 간담회 개최
※ 6.30.14:00~15:00경,당청 형사부 회의실,검사 2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참석(협의내용 :편취 보조금 환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2014.7.7.6개 병원 관계자 및 위탁급식업체 직원 16명 기소(위탁급식업체 임직원 2명 구속,나머지 14명 불구속)
 
한편 식대 가산금에는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가산금들은 요양기관이 환자 급식을 직영할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으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전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인데, 병원이 2명 이상의 상근 영양사를 고용할 경우 기본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 2명 이상의 상근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기본 식대에 500원이 가산(조리사 가산금)되고, 이러한 입원환자 기본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은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식대보험 가산금은 병원에서 영양사 2명,조리사 2명 이상을 고용하여 그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급한다. 즉 임금 지급 및 인력관리의 주체가 병원인지 여부가 가산금 지급의 핵심적 요건이다.

영양사 등이 병원에 소속된 것처럼 가장하더라도, 위탁급식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에 대한 임금 지급과 인력관리를 한다면 가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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