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중인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한 항의방문을 했다.
30일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 근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고, 1,800만명에 불과한 고소득자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민간보험사들이 활개를 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만약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면 민간보험사들이 이들을 위한 특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는 일로 의료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응방안 마련없이 시행되는 졸속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0.01%에 불과한 부정수급자들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벌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은 15일 이후에 전달받아 시범기간이 부족해 성과만을 위한 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임원진들은 건보공단을 방문해 급여관리이사, 급여관리실장 등을 이사장실에서 만나 부정수급방지대책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강창희 상근부회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면 법적조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가급적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의협 회원들에게 생기는 피해에 대한 부분은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며 “건보공단도 시범사업기간에 대해 충분한 홍보도 안됐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제도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가 생기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강창희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 급여관리이사 및 실장 등은 일부 수긍하면서 재논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이 건보공단에 제시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4대 입장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행위다.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공급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동안 자격확인업무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의 호의를 당연하게 강요하는 배반 행위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위해 그동안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하여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정책은 그동안 적극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공단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으로 제안한 정책이라 들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만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첫번째 임무인 자격관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스스로 보험자로서의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이나 된다.
그런데 금번 건강보험공단의 대책에는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진료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보험료를 고액 체납했던 저액 체납했던 체납자인 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험자라는 공단이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린 것이다.
그렇다면 고액체납자 등의 1,8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63만3200여명의 급여제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고액 체납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 공단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
보험자가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보험공단 스스로 보험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한편 의협측은 이번 항의 방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단체가 합심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