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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셔도 수급자 아니기 때문에 진료못합니다” 우려? - 의협, 복지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입장 제시
  • 기사등록 2014-06-23 20:04:37
  • 수정 2014-06-23 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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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무리 아파도 수급자가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진료거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선의 환자진료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인데 이를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는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임에도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며,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인데 촌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 수급자 자격관리를 통해 자격이 안 되면 진료거부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 정책이냐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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