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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과, 가정의학과 정원 변경, 국제성모병원 조건부 인정 등 -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 수련병원 지정요건 특례규정삭제도
  • 기사등록 2014-06-10 19:21:35
  • 수정 2014-09-02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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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부터 병리과 및 가정의학과의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변경되며, 수련병원 지정요건 특례규정도 삭제된다. 또 국제성모병원의 경우 조건부로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10일 2014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8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선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201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병리과의 경우 현행 N-2에서 N-3으로, 가정의학과는 N×4에서 (N-1)×4로 변경키로 협의했다.

또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수련병원 지정요건이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행 방침중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지도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져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이행 이후 수련병원 근무를 시작하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현행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 기준(1년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을 10개월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으로 완화키로 했다.

모자협약 체결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은 일부과목의 특성 및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현행 ‘1회 2월 이상 6월 이내’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2015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동남권원자력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 신청을 인정하여 232개 병원, 36개 기관 총 268 개소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신규 신청한 국제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법적검토와 의대부속병원 요건 충족여부를 조건부로 지정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한편 병원신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박상근 위원장(병협 회장)과 오병희, 왕규창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해 39명의 병원 신임위원과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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