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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세월호 관련법안 4건 대표발의 - 직무에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한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
  • 기사등록 2014-05-15 18:18:30
  • 수정 2014-05-16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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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지난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선박사고 등을 그에 대한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의식이 전무한 수준이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 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외국의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위주 현장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는 어른들에 비해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항공․선박․자동차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 주의와 대처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했는데, 이들의 목숨을 건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그 가족 등에 대한 정신건강 대책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최소 3년간 정신·심리 상담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당과 함께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치유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수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재발방치 대책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관철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주요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토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주요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3. 「아동복지법」 개정안 : 안전사고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등 상시 체험교육” 실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 현재 세월호 피해자와 그 직계가족들과 더불어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최소 3년간 의무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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