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청(CMS)의 제이 머찬트 국장이 미국의 DRG 운영사례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제이 머찬트 국장은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입원 DRG 도입 후 별도의 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찬트 국장은 메디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 중 Part A라고 불리는 병원 입원보험은 기업에서 근로자 임금의 2.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징수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여 마련한다고 밝혔다.
Part B는 의원, 병원 외래진료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재정의 75%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25%는 가입자의 월보험료(월11만원: 109달러)로 충당하며, 메디케어를 이용할 때 입원시에는 약 130만원(1,216달러)을 본인이 지불하고 나머지의 5%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MS는 계속 늘어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입원에 DRG를 도입했지만 그 후 DRG 내에서 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환자를 너무 빨리 퇴원시켜 질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CMS는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으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참여할 병원, 의원조직과 가격을 협상하여 정하고 있으며, 즉 보건의료시장의 구매자 역할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순천향대 의대 교수)은 “미국의 CMS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보험에 대해 발표한 것은 이 학술대회가 처음이다”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자국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급여 약 5천만 명에 537조원(5,370억 달러) 이외에 약 5천만 명의 저소득층 여성, 아동, 소아,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충보험, 요양원 입원자 등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에도 약 62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 중 연방정부에서 전체 재정의 60%인 415조원(4,150달러) 지출하여,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지출하는 건강보험과 비교할 때 1인당 10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