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후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또 다시 의정간의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관된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작성된 내용으로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 심사, 3월 6일(목) 차관회의를 거쳐 3월 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17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이번에 배포된 내용은 ‘법 공포 후 시법사업 실시’로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하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이 배포되자 의협 회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의사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지부의 명확한 즉각적인 답변을 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차관회의의결을 거쳐 정부내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라는 점 ▲국회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했다.
또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협 한 회원은 “복지부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며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법개정이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국회에서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및 복지부의 답변을 놓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든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의정대립이 또 다시 재현될 조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