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하얏트서울, 신세계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등 서울, 강원지역 특급호텔 8곳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등을 사용,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식약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강원 등 지역 25개 특1등급 호텔 내 177개 식품접객업체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국내 호텔들의 위생불량 사례 적발에 따른 특별점검 필요성과 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무신고 식재료 사용(1곳) 등이다.
점검 과정 중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들은 압류했고, 이를 원료로 조리된 음식물들은 모두 폐기 조치됐다.
서울식약청은 “호텔 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 스스로의 관련 법 준수 의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호텔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