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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대국민호소문에 반박 입장…“대화나서라”촉구 - 전공의까지 진료거부 선동은 유감
  • 기사등록 2014-03-09 16:55:50
  • 수정 2014-03-09 2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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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대국민호소문에 대해 반박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입장’이라는 내용을 통해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협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과제들을 마련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간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임.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이 문제도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정책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영리병원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책취지를 왜곡하여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아울러,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하여 주기를 당부드림

의료계에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2014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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