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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제조업체 제조 ‘바나나식초’ 제품 회수 조치 - 쏭이핸드메이드 제조
  • 기사등록 2014-02-19 17:07:39
  • 수정 2014-02-19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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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쏭이핸드메이드(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가 제조한 ‘바나나식초’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1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인 ’바나나식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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