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투약 후 약물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전주혜 재판장)는 최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은 감형판결이다.
의사 A씨에 원심대로 판결이 진행될 경우 의료법 제65조 1항에 따라 법정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10월경 얼굴리프팅 성형(안면거상술)을 결정한 여환자 B씨(35세)에게 의사 A씨가 마취제 프로포폴과 마약성 진통제 케타민을 주사 투여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약물을 투약 받은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10분 뒤 A씨는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그리고 약 50분 뒤에는 119에 신고해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지만 저산소성뇌손상과 급성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마스크 앰부백으로 응급조치를 하다 기관삽관을 시행했고, 전원조치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 지시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투약행위를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나 의료법위반교사로 볼 수 없지만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 부작용이 나타나면 미리 119에 신고해 신속히 전원시켜야 했는데도 50분이나 늦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A씨에 금고 8월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형사재판부는 의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투약 후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가 늦은 점은 인정된다.
또 환자 유족들이 의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프로포폴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상이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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