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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간, 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 구성 즉각 중단 촉구 - 공개적 의견수렴 요구
  • 기사등록 2013-11-13 17:16:39
  • 수정 2013-11-13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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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이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 구성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은 보건의료체계 내 단일 직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의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간호교육을 담당하는 전국의 대학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즉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은 지난 2008년부터 복지부의 간호사 인력 수급정책에 의해 2배로 늘어난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결정에 꿰맞추기 보다는 미래보건의료에 미칠 상황들을 고려한 복지부와 교과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부가 기존의 간호사 양산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2년제 실무인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간호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간호인력 직종 간의 갈등을 증폭 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간호사 취업률 42.0%, 간호조무사 취업률 26.8%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86.2%의 병원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직률이 높고 실제 활동 간호사 수가 적다는 건 사회적 낭비라는 것이다. 

건수간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수가 부족하면 환자 및 보호자가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간호사들의 중노동, 심지어 환자 생명의 단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간호 서비스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적정하게 만들어야 환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간호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과 함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 상황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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