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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건보료, 직장인 가입자 최고 월소득 17억?’ 진실은? -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 국감자…
  • 기사등록 2013-10-15 15:35:41
  • 수정 2013-10-15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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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된 자생한방병원 S모 씨가 월 급여 17억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터무니없는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병원 사업소득이 사업주 월급?
자생한방병원측에 따르면 이 병원 S모 씨의 월 급여 17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 개인의 실수령 월급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 월 급여 비교시점이 다르다?
자생한방병원측은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한 점도 납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 역시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잘못된 기사… “심히 우려”
자생한방병원측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수익 대부분 역시 한방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며 “자생한방병원과 임직원 일동은 마치 소속 직원이 수십억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번 오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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