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의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지난 14일 주요 의료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 보건의료단체들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오는 8월 말경 공동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결의대회’를 추진키로 했다는 것.
노환규 회장은 “더 이상 ‘의료인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의료인 폭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로 바꾸어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긴 하지만 응급실은 물론 일반 진료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제제조항이 있고, 제재도 강하지만 실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지방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인턴 폭행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출동해 법 적용보다 합의를 유도하거나 의료진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
이에 해당 지역의사회에서 항의를 했고, 지역 경찰청장이 직접사과하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를 받은 상황. 또 이와 관련해서는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