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13.4.29)하여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됐다.
아울러 정부 지원계획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를 근거로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