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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도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
  • 기사등록 2013-08-13 10:43:27
  • 수정 2013-08-13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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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허가시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적법한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안 제9조의2 신설)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대상시설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가 고려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주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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