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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중식품 과자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4개 과자(한과류)제품 대상
  • 기사등록 2013-07-03 11:03:00
  • 수정 2013-07-03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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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 과자류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중식품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표)회수 제품 내역
3-18.jpg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되고 있지만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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