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3개 부처 동물약품안전관리 위해 손잡아
  • 기사등록 2013-06-27 19:18:26
  • 수정 2013-06-27 19:19:36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제·개정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를 27일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설정하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기준 설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 각 기관별 동물용 의약품 관리현황 ▲ 관계부처 협의체 위원장 선임 및 운영규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설정을 위해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물약품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7232828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