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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명연장 “평균 3,050만원 지불하겠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년 수명연장 비용가치 분석결과
  • 기사등록 2013-05-19 15:17:24
  • 수정 2013-05-19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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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 3,050만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선희)이 아시아 4개국과 공동설문지를 개발하여 진행한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안정훈)’를 통해 우리나라 20~59세 성인 1,932명을 대상으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얻기 위해 최대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나?”라는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표) 아시아 4개국 건강상태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비교
9-4.jpg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에 따른 최대 지불의사금액은 일본 1만 4,689~5만2,646달러, 태국 3,933~1만2,923달러, 말레이시아 2만130달러, 한국 3만 7,828달러였다.  국가별 1인당 GDP 규모에 따라 수명연장에 대한 지불금액도 높아졌으며, 모든 비교국가들에서 일관되게 1인당 GDP보다 수명연장에 대한 지불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으로 경증 2,051만원, 중등증 3,072만원, 중증 4,028만원, 말기질환 3,235만원, 즉시사망 2,974만원으로 나타났다.

예방을 제외한 경증에서 즉시사망까지 건강시나리오를 포함한 경우 우리나라 성인은 1년 수명연장을 위해 평균적으로 최대 3,050만원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한국 성인의 1년 수명연장가치 당 최대 지불의사금액
                                                                                           (단위 : 천원)
9-5.jpg
* 총 응답자 1,932명 중 모든 건강상태에서 지불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1,907명을 대상으로 분석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이선희 원장은 “최근 일반국민과 보건정책 당국의 건강수명 연장과 이를 위한 의료비 지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보건의료분야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연구의의를 설명했다.

또 “2010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기준을 산출한 데 이어, 아시아국가 공동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의사결정에서 비용-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국제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 성과물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EQ-5D* 시나리오를 이용한 WTP**를 측정해 치료와 예방, 건강개선정도, 기본건강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1년 수명연장가치’를 산출한 결과로 보건의료분야 경제성 분석의 유용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EQ-5D(EuroQol-5Dimension) : 건강상태를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불안/우울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WTP(Willingness To Pay, 최대지불의사금액) : 소비자 입장에서 특정서비스의 구매 혹은 편익을 향유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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