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내 주류제조업체(1,30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시 사항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방법 등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