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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4곳 적발 -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진행
  • 기사등록 2013-05-16 22:46:21
  • 수정 2013-05-16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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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판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규정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형 벌
 ○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를 위반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9.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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