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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발행, 합의한바 없다”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참석 “강력반대의사 표명했다”
  • 기사등록 2013-05-10 19:04:31
  • 수정 2017-03-11 2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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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처방전2매 발행 보도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

의협은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대한 기록이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자원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도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속기록을 공개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의사회(이하 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처방전 보다 조제내역서 발행이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적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처방전 2매 발행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약화사고가 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현실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환자가 자신이 복용한 약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알권리다”며 “환자를 진료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도 환자가 복용한 정확한 약물에 대하여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처방전2매 발행 보도 관련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 5. 9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가 열린 직후 참석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3. 5. 9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의 발행으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입니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95개 약국 모두(100%)에서 싼약으로 바꾸어 대체조제하고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하게 청구를 함으로써 이중 88개(93%) 약국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의 불일치로 조사중인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한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3.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의 발행은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보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처방내역을 약국에서 조제내역서와 함께 1장으로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부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고 있으니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환자가 진료 후에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보건복지부에 정정보도와 속기록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의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9 열린 직능발전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등 언론사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정정하여 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회의 속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6.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의 직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능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직능발전위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바, 직능발전위가 혹여라도 정부의 책임회피성 도구로 전락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직능발전위에 대한 참여를 재고할 것입니다.
2013. 5. 10.
대한의사협회
 
약을 처방한 의사도 제대로 조제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것은 조제내역서 2매이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세계 어느나 라에도 없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려 한다고 한다.

이는 단지 불필요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처방전의 1매의 추가적 의무발행은 년간 30년생 나무 5만그루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전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의료계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과 미발행시 범칙금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일부 매국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리는 자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뿐인 조제지시서인 처방전을 2매 발행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저의를 밝혀라.

현재 의사들은 이미 환자가 원하는 경우와 꼭 필요한 경우에는 2매의 처방을 발부하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불편도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이 많은 처방전 2매의 의무 발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히 비교와 확인을 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

진료라는 것은, 대부분 약물의 처방과 투약을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고, 조제단계에서는 동일성분의 대체약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실제 환자가 복용한 최종적 약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화사고 나면 책임은 의사에게 감당 하도록 하고, 약제비 환수도 의사에게 하는 현실에서 조제내역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환자가 자신이 복용한 약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알권리이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고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 또한, 환자가 복용한 정확한 약물에 대하여 당연히 알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제내역서를 2장 발행해서 환자가 자신이 올바른 약을 복용하는지와 의사가 자신의 처방대로 제대로 조제 했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과 의사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길이다.

또한, 조제 후 의사의 처방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약의 조제서 및 조제내역서의 바코드화를 시행하여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했을 때 처방약과 조제약이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2013. 5. 10
민주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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