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관련해 무면허자에 의한 각종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하고, 사법당국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고양시에 무허가 침술원을 차린 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변모씨를 구속 수사중에 있으며,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지역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더불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A모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근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건들로는 ▲2006년 9월-중국에서 온 명의 행세, ‘무면허 침 시술 및 마약까지 처방’ 사건 ▲2009년 2월-부산 쑥뜸방 ‘여고생 사망’ 사건 ▲2010년 2월-20여 년간 6500여명 불법진료…소변이 만병통치약 ‘가짜 당나라 침․뜸 명의’ 사건 ▲2011년 3월-암환자 상대, 불법 한방진료 ‘가짜 중국 명의’ 사건 ▲2011년 4월-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했던 ‘기관지 내 침 발견’ 사건 ▲2011년 7월-대전 피부 관리실 ‘유아 부항 사망’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의협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적발 및 고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물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더 이상 무면허ㆍ무자격자들에 의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적발․고발 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강력하게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무면허ㆍ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한방의료행위의 각종 유형>
○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부항ㆍ뜸 등의 시술 행위
○ 피부관리실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 정형외과 등 병ㆍ의원에서 양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각종 침 시술 행위
○ 한의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집안 등에서 진맥 및 한약 투약 행위,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
○ 한의사가 아닌 자가 유사 침술을 행하거나 진맥 행위를 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
○ 건강원, 농장 등에서 탕약을 조제하는 행위
○ 활법소, 자세교정 등을 빙자해 추나요법 등을 하는 행위
○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 및 선교활동을 빙자해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