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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운영상 미비점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13-04-30 17:51:21
  • 수정 2017-03-11 2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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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월 30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도입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제출기한 연장 ▲검정 면제 시험항목 추가 ▲동일 제조번호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검정 면제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5월 19일까지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는 국가출하승인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제조판매·수입자가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원료, 반제품, 완제품의 각 제조공정 단계별 시험기록 정보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자료다.

추가되는 면제 시험은 단백질함량시험(백신제제 경우), 난알부민함량시험(인플루엔자생바이러스백신), HIV항체시험(혈장분획제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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