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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토교통부에 심사 위탁시행 보류 공식 건의 -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당분간 보류해야
  • 기사등록 2013-04-30 17:25:48
  • 수정 2017-03-11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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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지난 26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심평원 위탁과 관련해 현재 상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통과 및 건강보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가 정착·시행까지 진료비 심사·위탁을 보류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는 2심 성격의‘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보험사와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케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보류된 상태다.

또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급까지 확대 시행되어 의료기관 전산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위탁까지 시행될 경우 전산체계 구축 미비로 인한 진료비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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