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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레생협연합회’참기름 회수조치 - 벤조피렌 초과 검출
  • 기사등록 2013-04-29 20:54:27
  • 수정 2013-04-29 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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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생협 참기름(유통기한 : ’13.10.19)’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두레생협연합회’(경기 용인 소재)가 ‘만나식품’에 위탁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으로 ‘만나식품’이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7.6ppb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경기 화성시 및 용인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에는 품목류 판매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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