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제약(주)을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1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2009.01.30. 및 2009.04.29.에 토레스에프정(품목번호 제312호) 등 3품목에 대하여「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위반된 품목은 ‘토레스에프정<품목번호: 제312호>’ ‘토레스에프연질캅셀<품목번호: 제370-179호>’ ‘엑스립서방정500밀리그램(니코틴산)<품목번호: 제240호>’ 등이다.
처분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