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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약사 공조반대 직능 이기주의”비난 - ‘독립 한의약법’ 국민건강증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입장’
  • 기사등록 2013-04-29 20:41:59
  • 수정 2017-03-11 2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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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김필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한의약법’에 대한 입법저지에 공조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비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한의약법을 이해 당사자도 아닌 다른 보건의약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즉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 해오고 있으나,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한의약법은 현행 한․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한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한-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양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며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한의약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의약법 제정이 국민들이 한층 더 나아진 한의학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한의협은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의파라치’와 ‘약파라치’를 이용해 서로 상대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양 단체가한의약법 제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데 공조키로 한 것은 지극히 감정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한의약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학 진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되었어야 할 과제이며, 이미 국민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고, 한의약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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