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 세브란스, 서울성모, 원광대, 건국대병원 등 전국 주요대형 대학병원들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형대학병원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처음이라 관심도는 더 높은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이 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들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들이 이들 대학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 일부를 모(母) 법인이나 관련 단체에 기부 형식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병원들과 함께 도매상들도 수사의뢰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기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들이 기부금 형태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은 병원 당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대학병원 고위 보직자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도매상이 같은 재단에서 만든 곳인데 이를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기부금까지 리베이트로 규정하면 대한민국에서 위법하지 않은 병원이 없다”며 “앞으로 공공의료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대신 각 대학 병원 관할 지검이나 지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