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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선일양행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3-04-22 22:32:29
  • 수정 2013-04-22 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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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선일양행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류맥스정(하르파고피티엑스)’ ‘프로고페낙서방캡슐(디클로페낙나트륨)’제품에 대한  각 재평가자료(문헌)가 미제출돼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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