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공업(주)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공업(주)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번에 위반한 품목은 1.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품목번호 제30-97호>” 2. “국제 세포테탄나트륨주 500미리그람<품목번호 제30-122호>” 3. “타겐에프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품목번호 제180호>” 4. “벤다라인(벤다작리진 정)<품목번호 제267호>” 5. “벤다라인정 250밀리그람(벤다작리신)<품목번호 제479호>” 6. “푸코졸캡슐(플루코나졸)(수출명:파코조캡슐))수출명:파코졸캡슐)<품목번호 제209호>” 7. “멜록시펜캡슐(멜록시캄)(수출명:국제메펜캡슐)<품목번호 제595호>” 8. “다이메릴정(글리메피리드)(수출명: 비나겐정)<품목번호 제593호>” 등 8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공업(주)은 약사법[시행 2011.3.30] 제47조 등을 위반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