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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그린제약 이메반듀오정 6개월 업무정지처분
  • 기사등록 2013-04-22 21:23:49
  • 수정 2013-04-22 2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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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그린제약에 대해 6개월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1차 처분기간(2013.3.14.~2013.5.13.) 종료일 익일부터]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메반듀오정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계획서)를 미제출(2차)해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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