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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의료비 2배 증가‥무의미 연명치료중단 등 대책마련 필요 - 병협-국회 보건환경포럼, ‘고령화사회,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
  • 기사등록 2013-04-11 08:26:52
  • 수정 2017-03-11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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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가 2020년이 되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 주최로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것.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가 나와 각각 ‘고령화 시대의 건강보험 성공모델’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한후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형선 교수는 토론회에서“지난 2011년 15.4조원이었던 노인의료비는 2020년에 가면 29.4조원으로 1.9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홍영선 교수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교수에 따르면 일생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임종전 1개월간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시행했을 경우 임종전 1개월간 의료비가 각각 46.5%, 64.2% 줄어들었다는 것.

따라서 홍 교수는“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면 말기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에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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