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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서울시 세이프 약국 정책 “즉각 철회하라” -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혈세낭비정책이다”
  • 기사등록 2013-04-11 08:21:17
  • 수정 2017-03-11 23: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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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 세이프약국 정책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혈세낭비정책이다”며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도 코메디 같은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가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은 혈세낭비정책, 불법무면허의료정책, 그리고 자살조장정책이다.

지난 1월 용산구 보건소는 용산구 약사회 연수강좌에서 약력관리, 금연상담, 자살예방상담 등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건강증진협력약국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단지 검토단계일 뿐이며, 만약 추진하는 경우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9일 서울시는 “세이프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등 4개구 50개의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프로그램,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약력관리는 상담인당 12,000원의 상담료를 책정하고, 금연 및 자살예방 상담은 무료로 하겠다고 하며, 향후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약력관리는 약사의 기본적인 직무 중 하나이다.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들을 파악하고,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 관리료 등을 통해, 그리고 일반약은 약가마진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

특히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인정했다시피 이미 원가 이상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도, 이와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며, 혈세낭비정책이다.

약력관리 과정에서 불법 문진 등의 유사의료 행위도 우려된다. 서울시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금연상담 역시 참으로 황당하다.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환과 관계가 있고, WHO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니코틴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의존증 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내의 수많은 의료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굳이 의약품 소매상인 약사들에게 질환에 대한 상담을 맡긴다고 하니, 서울시가 나서서 불법 무면허 의료를 조장하고 시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도 코메디 같은 발상이다.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이다.

기본적으로 불안, 우울 등의 정신병력이 있는 환자들이어서 상담이나 치료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약사에게 “지역주민 중 자살고위험군을 세밀하게 살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와 필요한 경우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상담실이 아닌 개방된 공간이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요법을 시키겠다고 하니 서울시가 제정신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는 자살방지대책이 아니고, 명백한 자살조장정책이다. 의료후진국 조차도 할 수 없는 발상을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이며,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해야 이익이 남는 직업이다. 금연상담이나 자살상담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직업이다.

일각에서는 약국이 동네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런 기능을 수행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맥락이라면 동네 복덕방, 슈퍼마켓 주인이나 미장원 원장같이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다른 직군에게도 금연상담, 자살상담을 맡겨야할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이프 약국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혈세낭비 정책이며, 약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는 불법무면허의료정책이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 자살을 조장하는 자살조장정책이다.

이에 본 회는 서울시의 세이프 약국 정책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2년 4월 10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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