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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시행 8개월…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곳 문닫아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3-04-10 14:31:02
  • 수정 2017-03-11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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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전문의 당직제 시행 8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3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응급실당직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2개월 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곳, 8개월 만에 30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4곳, 충남 3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21곳이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자진 반납한 응급의료기관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당직법을 개정 시행했지만, 보건복지부의 탁상 행정으로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오히려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유예했고, 지난 2월 28일부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의무배치 당직전문의를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 및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의 전문의만 두면 되도록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농어촌 군지역에서는 도시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달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응급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군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인력의 채용도 힘들뿐 아니라 야간에도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을 응급의료기관 요건에 맞게 유지할 경우 운영하면 할수록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요건이 농어촌 군지역을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 운영비 지원 및 비상진료 체계에 따른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자진반납리스트는 본지 자료실(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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