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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업종-전문자격인 등 집중세무조사 중 - 조사국 직원 보강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조사 진행
  • 기사등록 2013-04-04 12:01:54
  • 수정 2013-04-04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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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업종 및 전문자격인 등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0일 정기 인사시 내부 인력재배치를 통해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3월 4일부터 한 달간 지방청 조사국 직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 조사기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했다.

국세청은 늘어난 지방청 조사인력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법인-대재산가의 성실신고 검증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과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불로소득자를 집중 조사한다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은 조사비율을 상향해 철저한 세무검증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과 백승운 사무관은 “현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오는데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된 사례로는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이 있다.

또 일부 요양병원은 비보험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유도하고, 간병과 관련된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일부 성형외과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수동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고, 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소득금액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4일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 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를 제시하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에 따른 불공정합병, 지분 차명관리, 위장계열사 설립을 통한 매출액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의 탈세 행위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경제의 주범인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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