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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단독법, 의협vs 한의협 대립 - “국민건강과 생명 위험” vs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 기사등록 2013-03-28 17:05:49
  • 수정 2013-03-28 17: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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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단독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대규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며 한의약단독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이 철회하지 않고 추진되는 경우 국민 건강을 훼손한다는 점과 보건의료계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동의 없이 비상식적인 법안을 만들고 추진한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하여‘한의약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즉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국회의 신성한 입법활동을 욕보이고,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에 대하여 욕설과 인신공격을 자행한 비열한 행태와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이 28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국민건강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양의사들의‘한의약법’반대, 2만 한의사는 분노한다!!!
-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하여‘한의약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 법안발의 의원들에게 욕설과 인신공격‘비열한 행위’…신성한 입법권 심각한 침해
- 양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약법’과 관련하여, 양의사들이 한의약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논리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더 나아가 비열하고 악의적인 입법 방해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51년 9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한방과 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정작 한방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및 발전에 필요한 ‘한의약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방과 양방의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한․양방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특히, 현행법 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되어, 법해석 및 운용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함에 따라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양측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약재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과실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하여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한의약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것은 법안 제안 설명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이러한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탁월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한의약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며, ‘한의약법’ 입법저지를 위하여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양의사들은 ‘한의약법’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을 통하여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욕설은 물론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으며, 심지어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공갈협박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일부 양의사들은 이번 ‘한의약법’을 발의한 모 의원에 대하여 “개XX ”이라는 쌍욕과, “정신상태에 장애가 있는 듯”과 같은 심각한 인신공격도 스스럼 없이 자행함으로써, 과연 이들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있는지 조차를 의심케 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법’ 법안 발의와 관련한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일련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양의사들은 국회의 신성한 입법활동을 욕보이고,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에 대하여 욕설과 인신공격을 자행한 비열한 행태와,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저속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정중하고 진솔한 사죄와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자해지의 행동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의사들은 ‘한의약 발전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한의약법’ 법안발의의 숭고한 취지를 지금이라도 자각하여, ‘한의약법’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의약법’이 온전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법’ 법안발의와 관련된 양의사들의 이 같은 비열한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향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한의약법’이 제정되어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 3. 2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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