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법이 정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은 모른 채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입원․퇴원으로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 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강제입원, 감금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실제 임상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부각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의해 환자 가족은 물론 의료진의 인권도 무시됐다”며 “더 나아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 정신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 발생하는 칼부림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민수 이사장도 “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된 것 같다”며 “이처럼 환자 치료에 벽이 많아지면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보호자들이 더 심하게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신 질환은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꿀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만희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이 법안은 범죄를 예방하는 가치는 있겠지만 정신과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의학적인 판단이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정말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못받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과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임상현장 및 환자 보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고,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