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불법 투약 혐의로 의사, 여자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사업가 등 총 11명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서울 강남소재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46)씨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 원장은 2011년 12월~2012년 12월 치료를 빙자해 143차례, 모 원장은 2011년 2월~2012년 6월 미용시술을 빙자해 91차례 동안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다.
또 안 원장은 연예인 이승연·박시연, 모 원장은 장미인애 씨에게 각각 투여했다.
특히 안 원장과 모 원장은 보톡스, 카복시, IMS 시술 등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비만시술 등을 하면서도 수면마취를 매번 사용했다.
또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는 다른 시술을 권장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병원 진료기록부 파기, 향정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우선 연필로 기재한 뒤 나중에 잔량을 맞추기 위해 지우거나 투약량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향정관리대장에 날짜별 투약자의 이름과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상 미비점이 있는데 안 원장은 이를 악용해 한 달에 한 번씩 구입총량과 사용총량만을 관리대장에 기재해 프로포폴 투약자의 신원과 사용량을 은폐했다.
또 지난 13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박시연(33·여), 이승연(44·여), 장미인애(28·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영(36·여)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이씨도 병원 2곳에서 111차례 동안, 장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받으면서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다.
현영씨도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가장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모두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술이나 치료 목적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현영씨의 경우 프로포폴 중독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투약을 중단한 점을 고려해 다른 연예인과는 달리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또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이승연씨가 다니던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로 J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38)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주부 A(47·여)씨와 사업가 B(48)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중고차판매업자 C(33·구속)씨와 유흥업소 종업원 D(29·여)씨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프로포폴을 의사가 시술과 함께 투약해주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몇 년전부터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 등에서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하며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일부 고객들도 시술시 적극적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나 투약자들은 모두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