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약국이 31% 또 확인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국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 남구), 충북 청주시(상당구와 흥덕구) 소재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각 지역 약국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07곳의 약국 중 31.3%(221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행위는 224건으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판매는 5건, 임의조제는 1건이 확인됐다.
(표)제 5차 약파라치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당구 120곳 중 32곳(26.7%), 청주시 흥덕구 150곳 중 49곳(32.7%)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루트를 통해 제보된 바 있는 부산진구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종로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7월 고발했던 24곳 중 11곳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됐음이 확인됐다.
전의총은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에 대한 자정활동을 벌였다고 하지만 이번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가의 불법행위 자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지난 주 37대 대한약사회장에 취임한 조찬휘 회장은 취임사에서 ‘악랄한 팜파라치’ 운운하며 전의총의 감시활동과 고발이 잘못된 것처럼 비난했지만 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전의총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되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후 약사회는 전의총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자정활동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