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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매체 제한 폐지, 2차 이의신청 기전 등 반드시 보장해야 -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자동차보험특성 반영한 심사기준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13-03-08 13:42:30
  • 수정 2017-03-11 2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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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 이하 협의회)가 지난 5일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관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심평원의 본격적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제반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회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실질적 대응방안을 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회는 가장 핵심사항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기준 마련과 관련해 “심평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계와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자동차보험 심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일명 ‘책임심사제’를 적용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심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진료비 청구매체를 전산청구(EDI, 포털)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심평원 요청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서면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역시 서면청구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의료기관이 자보 진료비를 전산청구로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 사항도 사후 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로 의견이 모아졌다.

환자 직불은 자배법 예외조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받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심사청구도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준비중인 자보 진료비 청구서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도록 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청구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한편 협의회는 심평원 이의신청 절차 이후 2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2차 이의신청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최근 발의된 자배법 개정안과 같이 조속히 분쟁심의회 역할을 재정립해 의료기관에게도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거나, 건강보험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산하)와 같은 2차 이의신청 기전이라도 필히 마련돼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는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의료기관의 중요한 권리구제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문간 회장은 “심평원 심사 이관 결정 이후 후속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의사회와 관련 전문과 개원의 대표들이 자보 심사위탁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우려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진할 강경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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