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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처벌 대상 범위 축소…형사처벌, 행정처분 수위는 변화 없어
  • 기사등록 2013-03-07 22:16:08
  • 수정 2017-03-11 2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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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8월 1일, 당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되었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지난 5일 수정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정림 의원은 “기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인용된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의원의 개정안 발의의도 발언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초 법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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