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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교통유발부담금 폭탄 우려 - 주승용 의원, 부담금 3배 인상 법률안 제출
  • 기사등록 2013-03-07 22:02:05
  • 수정 2017-03-11 2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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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을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부담금 인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기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부과시설물 1㎡당 350원 부과하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100% 범위내에서 200% 범위내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병협은 “현행 법률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이 마련돼 있으며, 교통 수요관리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할 것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일부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셔틀버스 운행’이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을 포함한 각 시설물 업종의 특성이 감안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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